울산지법은 편의점에서 강도짓을 한 혐의(특수강도)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공범인 B와 C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여자 종업원 혼자 일하는 편의점에 복면을 하고 들어가 흉기로 위협한 뒤 현금 50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형인 B씨, 인터넷 카페에서 만난 C씨 등과 함께 여자 종업원 혼자 있는 다른 편의점에 들어가 둔기로 위협하고 현금 25만원을 빼앗았고, 또 다른 편의점에서는 강도짓을 하려다가 손님 때문에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혼자 범행하거나 다른 피고인과의 범행을 주도해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피해자들을 폭행하지 않았고 피해액이 적으며,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나머지 피고인은 범행 가담 정도가 약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감안,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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