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0일은 '유권자의 날', 자신 의견 자유롭게 표출, 주인 의식과 책임 가져야

김한석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주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의 의미를 되새기고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지난 2012년부터 5월 10일을 '유권자의 날'로 정하고, 유권자의 날로부터 1주일을 유권자 주간으로 선포하여, 기념식 개최, 선거발전 유공자 포상, 유권자 강연콘테스트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그러나 '유권자의 날'을 외부에 알려주면 많은 사람들은 두 가지 질문을 한다. 첫째는 왜 선거의 날이 아니라 유권자의 날일까, 또 하나는 왜 하필 5월 10일일까.

첫 번째 질문의 답은 북한의 선거를 보면 알 수 있다. 우리는 북한이 독재국가이기 때문에 선거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의외로 북한에서는 선거일을 선거의 날이라고 부르고 투표 후 투표소 앞에서 한복을 입고 춤을 추는 등 선거를 축제로 즐기며, 투표율과 찬성율도 거의 100%에 육박한다. 이러한 모습은 투표소 안에서도 특이하게 나타나는데, 북한 주민들은 투표지를 투표함에 투입하기 전에 투표함 앞에서 공손히 인사를 하고 투표지를 투입한다. 투표함 앞에 김일성·김정일의 사진이 걸려있기 때문이다. 결국 북한에서는 선거의 날은 있지만, 그날이 유권자가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유권자의 날은 아닌 것이다. 북한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모든 선거가 민주적으로 치러지는 것은 아니다. 많은 국가에서 대표자를 뽑기 위한 선거를 실시하지만, 유럽과 북미, 아시아 일부국가 등 민주화된 국가를 제외하면, 대부분은 쿠데타로 집권한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요식행위로서 선거를 이용할 뿐이다. 즉, 선거에서 중요한 것은 선거 그 자체가 아니라, 선거를 만드는 유권자들의 자유의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거의 날이 아닌 선거의 주인공인 유권자의 날을 기념하고자 하는 것이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66년의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1948년 5월 10일 우리나라에서는 제헌국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최초로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입각한 민주적 선거가 실시되었다. 근대에 들어 모든 선거에 남녀동수법을 적용하여 여성할당제의 새 역사를 연 프랑스가 1946년에 여성참정권을 허용하고, 스위스에서 1971년에 여성참정권을 허용한 사례를 볼 때, 민주주의 신생국인 대한민국이 식민지배에서 벗어나 국제연합(UN) 감시 하에 미군정체제에서 제헌국회 구성을 위한 첫 선거를 실시하며 여성참정권을 전면 허용하였다는 것은 파격이라 생각될 정도로 민주적 선거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었다. 또한 5·10 총선거를 통해 구성된 제헌국회에서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되었고, 헌법상 선거권은 기본권으로 규정되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문화 되어 있는 점을 생각할 때. 5월 10일은 유권자의, 유권자에 의한, 유권자를 위한 날이라고 명명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유권자의 날을 기념하여 실시하는 강연콘테스트의 주제는 '나는 대한민국 유권자다'이다. 콘테스트에는 다양한 연령,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참가하여 생활 속에 있는 유권자의 이야기와 유권자가 꿈꾸는 미래에 대하여 강연을 한다. 평소 우리는 내가 가진 선거권과 유권자라는 권리와 책임을 잘 인식하지 못한다. 그러나 유권자의 날, 아니 유권자 주간에는 내가 가질 수 있는 권리와 유권자가 가져야할 덕목에 대하여 한번쯤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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