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선대본부 "유언비어 유포자 법적 고발조치", 무소속 후보측 "행정정보 공개청구로 수령한 자료"

위조된 서류.

6·4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가운데 군위 군수선거가 유출된 공문서를 두고 상대후보를 비방하는 등 과열양상을 띠고 있다.

새누리당 군위군수 선거대책본부 사무국은 "무소속 군수 후보측 선거운동원들이 양해각서에 서명한 군청서류를 불법으로 유출해 악의적으로 왜곡시켜 군위-의성 통합 서명자료라고 설명을 하고 다니기도 하며, 휴대폰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며 "유언비어 유포자는 법적 고발조치를 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새누리당 군위군수 선거대책본부 사무국측은 또 "15일 오전 11시께 핸드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군위군민들에게 금년 4월 인근 시군간 과당경쟁, 중복투자를 막고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정부는 전국을 56개 행복생활권으로 묶었고 군위는 대구를 중심으로 인근 시군과 함께 중추도시 생활권과 또 의성과 함께 농어촌 생활권 등 2가지 행복생활 권역으로 묶여 있다"며 "대구 또는 의성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 공동으로 필요한 것을 공동사업 추진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원본서류.

이에대해 무소속 군위군수 후보측은 "정상적인 행정정보공개청구에 의해서 수령한 자료로서 결코 불법적으로 취득한 자료가 아니다"며 "이를 열람한 지역주민들의 정상적인 견해 표현으로 알고 있다"며 "악의적으로 왜곡시킨바가 없음을 군민들에게 15일 오후 5시께 핸드폰 문자메세지를 통해 군위군민들에게 알리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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