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한 상반기 접도구역 관리실태 점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접도구역은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궤, 미관의 보존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경계선으로부터 20m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구역이다.

경산시는 국도 10.6km, 지방도 50.0km에 대해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까지 접도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번 점검은 경상북도 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접도구역 내 불법건축물 및 공작물 발생 유·무, 접도구역 내 표주·표지관리 상태 및 관리대장 작성 현황, 전년도 지적사항 조치여부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도내에서 총 27건의 위반사항이 지적됐으며, 경산시는 한 건의 지적사항도 없이 높은 점수를 받아 점검대상 22개 시·군 가운데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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