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김승곤 부장판사는 30일 예식장 업자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전 한국패션센터 이사장 김모(59)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4천600만원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예식장 업자로부터 영업에 관한 청탁 대가로 1억4천600만원을 받은 것이 인정되고,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한국패션센터 이사장으로 근무하던 2008년 대구시로부터 패션센터공연장에서 예식장 영업을 중단하라는 지시를 받고도 예식장 업자에게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8차례에 걸쳐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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