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보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마련, 입원료 20~30%만 부담…일반병상 74%→83%로 확대

위암으로 대학병원 2인실에 2일, 4인실에 17일, 6인실에 30일 등 총 49일을 입원한 A씨는 입원료로만 총 205만원을 지불했다. 6인실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들어가야했던 2인실과 4인실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상급병실료를 추가로 부담해야했던 탓이다.

그러나 오는 9월부터 A씨는 같은 기간 입원료로 55만원만 지불하면 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 병상이 현행 6인실에서 4인실까지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1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3대 비급여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 부담을 가중시켰던 상급병실료를 경감하기 위한 것이다.

9월부터 4·5인실이 일반병상으로 포함되면 일방병상이 약 2만1천 개 증가해 병원급 이상의 일반병상 비율이 현행 74%에서 83%까지 확대되기 때문에 원치 않는 상급병실 입원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또 추가로 부담해야 했던 4·5인실 상급병실료가 사라지면서 환자는 건강보험에서 정하는 입원료의 20∼30%만 부담하면 된다. 암 등 중증질환이나 희귀난치성질환자의 경우 산정 특례가 적용돼 부담이 5∼10% 선으로 더 낮아진다.

복지부는 또 일방병상 확대가 대형병원의 문턱을 낮춰 대형병원 쏠림을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해 이를 막기 위한 조치도 병행하기로 했다.

상급종합병원 4인실의 입원료 본인부담률을 종합병원급 이하의 본인부담률 20%보다 높은 30%로 책정하고, 상급종합병원 1인실과 특실은 기본입원료 보험 적용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다만 격리 치료가 필요한 환자인데 격리실이 없어 1인실에 입원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보험을 적용한다.

또 일반병상 확대에 따라 기존 6인실이 급격하게 4인실로 전환돼 환자 부담이 급증하는 것을 막기 위해, 6인실 기본입원료 산정 병상을 50% 이상 확보해야하는 현행 규정도 유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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