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경력없는 사람도 교육감 출마, 전문성·도덕성 등 떨어져 자질 저하, 교사 경력 부활 등 심층적 논의 필요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그제 교육감 선출방식을 현행 직선제에서 임명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한다. 위원회가 국회 지방자치발전특위 전체회의에서 공개한 업무보고 자리에서다.

위원회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연계·통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교육청간의 인사교류 활성화, 시·도 교육 전담부서 확대, 중복기능 수행 유사 협의회 일원화 등을 1단계로 추진키로 했다. 이어 2단계로 교육자치와 지방자치를 일원화하기 위해 교육감을 임명직으로 선출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임기 보장, 인사권 및 예산 편성권 부여, 교육경력 기준(3→5년) 강화, 인사청문회 실시, 시·도의회 동의 절차 도입 등을 제시했다.

교육감 직선제 문제점을 발견하고 고치려는 것은 원론적 제도상으로는 일리가 있다. 다만 교육감 직선제 폐지 공론화 시점에 대해서는 미심쩍은 대목이 적지 않다. 왜냐하면 지난 6·4 지방선거 결과 17개 시·도 교육감 가운데 박종훈 경상남도 교육감을 비롯해 13개 지역에서 진보적인 인사가 대거 당선된 뒤 새누리당을 중심으로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감 직선제 폐지는 앞으로 법제화 과정에 야당의 반발 등 진통이 예상된다.

역대 지방선거 때마다 시·도교육감 선거에 대한 정당권과 국회 차원의 제도 개선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감 입후보 자격문제에 대해 의견이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다. 그동안 수뢰혐의로 경북과 충북 교육감이 잇따라 사퇴했다.

대구시교육청이 20억원의 예산을 들여 3층으로 지은 대구공고 취업지원센터에 학교 동창회가 7억여원을 내어 증축해 대구공고 출신인 전두환·노태우 두 전 대통령의 자료실을 만들자 대구참여연대가 '대구교육청 제정신인가'라는 팻말을 들고 항의하기도 했다. 지난 3월에는 김종성 충남도교육감이 장학사 선발시험에 응시한 교사 17명으로부터 1천만∼3천만원씩 모두 2억9천만원을 받고 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구속됐다. 장학사를 매관매직한 것이나 다름없다. 교육 수장이 수사기관에 오가는 자체가 교육의 폐해라는 지적이 높자 교육감 직선제 개정이 검토돼 왔다.

교육감을 주민들이 직접 뽑는 민선 체제 이후 교육계 비리가 더 심해진 것은 종합행정을 하는 직책이 아닌 교육 전문직인 교육감에 대한 후보 자격 기준이 없어 일반 지방의원처럼 너도나도 출마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다. 직선제를 하더라도 교육감 출마자격에 대해 교사 경력 부활 등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과거에는 교육감의 교육 경력 자격 요건 등이 있었으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개악하여 교육감을 지방의원처럼 누구든지 출마할 수 있도록 한데서부터 교육감 자질의 저하를 가져왔다.

법 개정이 필요하다. 교육감을 하려면 교사경력이 수년 이상 돼야 교육감 출마를 할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최근 6월 4일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도 교육 경력이 없는 사람들이 대거 교육감 후보로 나선바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교육자치를 실시한다고 하면서 정작 교육경력이 없는 사람들이 교육감에출마하여 교육 본질이 뒷전으로 밀려나고 교육청공무원의 선거개입 등 교육현장이 이전투구판이 되고 있다.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교육이 정당 폐해를 고스란히 모방할 것이란 우려감을 해소해야 한다. 차기 교육감 선거에서는 진정으로 교육의 백년대계를 꾸릴 전문성과 자질 도덕성을 갖춘 교육감이 탄생하도록 법적 제도적 정비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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