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까지 계도 후 7일부터 위반업소 과태로 부과…자발적 참여 당부

포항시가 여름철 전력 수급 안정을 위해 매장, 점포, 상가 건물 등 사업장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약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펼친다.

이번 단속은 지난달 26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공고한 에너지사용 제한에 따른 것으로 '냉방기를 가동한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행위' 등이 그 대상이다.

시는 오는 6일까지는 시민들과 상인들에게 에너지사용 제한 사항과 에너지절약 실천 방안 등의 내용이 담긴 전단지를 배부하는 등 계도활동을 펼친 후 7일부터 8월 29일까지 집중 단속한다.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최초 적발 시 경고 조치하고, 이후 위반 시부터는 1회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200만원, 4회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포항시 김상태 창조산업에너지과장은 "문 열고 냉방 영업을 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전력 수급 안정을 위한 에너지 절약에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올 여름 전력수급은 대체로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되나 이상기온, 대형발전기 불시 정지 등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200만kW 규모의 추가 수급차질에 대응하기 위해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 위기상황에 대비한 비상계획)을 마련하는 등 철저한 대비를 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의 경우 냉방온도 28℃이상 유지를 원칙으로 하되 지난해에 규제했던 공공기관 월 전기사용량 15%, 피크시간대 전기사용량 20% 절감, 피크시간대 14~17시 냉방기 순차 운휴 등 전기사용량 규제는 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해 하절기 계약전력 5천kW 이상의 대규모 전기사용자에게 사용제한했던 4시간 제한 감축 의무는 폐지했으며, 100kW 이상의 전기 다소비건물의 26℃ 이상 냉방온도 유지 제한을 권장 사항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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