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부터는 정부 공공기관과 민간 사업자가 주민등록번호 수집과 이용을 할 수 없게 된다. 또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책임이 지금보다 강화된다. 지난 7월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고, 지난 7일부터 시행했다.

개정된 주요내용을 보면 주민등록번호 수집 이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주민번호를 수집해선 안 된다. 또한 법령 근거 없이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 횟수와 그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물론 정보주체나 제3자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상의 이익이 필요한 때에만 예외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미 수집한 주민번호는 법 시행 후 2년 이내인 2016년 8월까지 파기해야 한다.

주민등록번호 유출 기업 및 기관에 대한 법적 사회적 책임이 더욱 강화되었다.

특히 이에 대한 안정성 확보조치를 다 하지 않은 때에 5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우리가 웹사이트 회원가입을 할 때 법령상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이에 따라 기업 및 단체들은 실명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휴대전화번호, 공인인증서, 아이핀(i-PIN)등 다양한 대체수단으로 변경해야 한다.

특히, 우리가 입사지원 서류 제출이나 채용시험 응시 등 입사지원 단계에 있는 구직자의 경우 아직 근로계약 체결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향후 채용 여부가 확정된 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단계에서는 4대 보험 가입과 급여 원천징수 등 개인의 재산상 이익을 명백히 필요한 경우에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업 및 단체들이 주민번호의 뒷자리를 수집하거나 이용하는 것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고유번호를 확보하는 것이므로 주민번호 전체를 수집하는 것과 같다. 하지만 앞자리는 생년월일을 이용한 숫자열이기 때문에 수집 및 이용이 가능하다.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은 주민등록번호의 유출 피해를 막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방법으로 보여지며, 사업장들이 법을 알고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는 것도 무척 중요하겠지만, 국민 개개인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 한번 더 조심하는 것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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