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올해 정기분 20억 4천여만원 부과

포항시가 2014년도 정기분 주민세 20만 8천748건, 20억 4천200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3천9건, 3천700만원이 증가(1.8%)한 것으로 오천읍 및 효곡·대이·장량·우창동 등 아파트 밀집지역 입주세대 증가로 독립 세대주가 증가한 것과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소폭 증가한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주민세는 매년 8월 1일 현재 포항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법인 및 직전년도 부가가치세법상 과표가 4천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되며, 세대주는 동지역 4천950원(이하 지방교육세 포함), 읍·면지역 3천300원, 개인사업자는 5만5천원, 법인은 종업원수와 자본금에 따라 5만5천원에서 5백50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올해 주민세의 납부기한은 9월 1일까지이며, 모든 은행의 CD·ATM기기를 이용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 ARS 전화납부(1588-5260), 스마트위택스(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납부기한을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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