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국제공항이 중국인 관광객의 '무비자 환승 공항'으로 지정돼 지역 관광산업활성화에 청신호가 켜졌다.

25일 대구국제공항에 따르면 법무부의 '제주 무사증 환승관광프로그램'에 따라 다음달 15일부터 제주도로 향하는 중국인은 대구공항에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다. 이는 인천·김해·청주·양양·무안공항에 이어 여섯 번째다. 법무부는 또 기존 72시간인 중국인 관광객의 무비자 내륙 체류시간을 120시간으로 확대한다.

무사증 환승관광프로그램에 따라 대구공항으로 입국한 중국인은 제주도로 가기 전 120시간 동안 대구·경북·경남·울산·부산과 서울·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에 비자없이 체류할 수 있다. 중국으로 돌아갈 때는 대구·제주·인천·김포 공항을 이용할 수 있다. 대구공항은 올해부터 제주항공 등 저비용항공사가 취항하면서 1월부터 지난달까지 이용객수가 77만여명으로 집계되는 등 이용객이 크게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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