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 부동산 대책 발표, 청약 1순위 요건 1년으로 단축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서울의 재건축 연한이 40년에서 30년으로 10년 단축된다.

대규모 택지 공급제도인 '택지개발촉진법'이 폐지돼 경기 분당·일산 같은 대규모 신도시는 앞으로 조성되지 않는다.

청약제도는 이르면 내년 2월부터 수도권 1순위 자격요건이 1년으로 단축되는 등 큰 폭으로 손질된다.

국토교통부는 당정협의를 거쳐 1일 이런 내용이 담긴 '규제 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 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 방안'(9·1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준공 후 20∼40년으로 돼 있는 재건축 연한의 상한이 30년으로 완화된다. 이 경우 재건축 연한을 40년으로 정해놓은 서울·경기·부산·인천·광주·대전 등에서 재건축 연한이 단축되는 효과를 보게 된다.

재건축 연한은 재건축 사업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으로 이를 채워야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다.

또 재건축 연한을 채웠을 때 구조안전에 큰 문제가 없어도 생활에 불편이 큰 경우 재건축을 할 수 있게 된다.

주차장 부족이나 배관 노후화, 층간소음, 낮은 에너지 효율 등으로 생활 불편이 크면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안전진단에서 '주거환경'의 평가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 사업을 할 때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요건 중 연면적 기준이 폐지된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시·군·구가 지원하는 공공관리제는 '공공지원제'로 명칭이 바뀌면서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이 원할 경우 사업시행인가 전에도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바뀐다.

재개발 사업 때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도 완화된다. 종전의 연면적 기준은 폐지되고 가구 수 기준도 최대 5%포인트 인하해 수도권은 15%, 비수도권 12% 이하를 짓도록 했다.

청약제도에서 1순위의 요건이 현행 가입 2년에서 가입 1년으로 완화되고, 국민주택은 13단계, 민영주택은 5단계로 나뉘어 있는 입주자 선정 절차가 3단계씩으로 대폭 간소화된다.

또한 전용면적 85㎡ 이하의 민영주택에 대한 가점제는 내년 1월부터 시장·군수·구청장이 공급 물량의 40%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