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재원 (군위·의성·청송)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들이 정부의 방만경영 정상화 지침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사업비에서 단체보험 비용을 지원하고, 직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생명 및 상해보험에 가입시키는 등 방만 경영을 해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단 임직원 사보험 가입비 지출현황'을 보면 2010년 3억 7천600만원, 2012년 11억9천만원, 2013년 24억 3천만원, 2014년 32억 8천만원으로 임직원 사보험비가 최근 5년간 8.7배나 급증했고, 지출액도 무려 78억 2천470만 1천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 사유를 보면 당초 공단은 2011년까지 재해사망, 질병사망, 재해장애 등 3개 항목에 대해서만 보장하여 평균 약 3억원∼6억원을 매년 지출했지만, 2012년부터 암을 비롯해 급성심근경색, 뇌졸중 등의 중증질환보장 특약을 포함시키면서 2012년 12억원, 2013년 24억원, 올해 약 33억원을 사보험비에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2006년 9천만원, 2009년 2억 9천만원, 2011년 4억원, 2013년 5억 2천만원, 2014년 6억 4천만원을 지출하여, 임직원 사보험비가 최근 9년간 7.2배나 급증했고 지출액도 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산업재해를 당하면 산업재해보험에서 지원이 가능하므로 개인의 질병이나 상해까지 정부가 지원해 주는 것은 방만한 운영에 해당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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