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성 의원

재판 도중 판사가 사건 당사자에게 막말을 하는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 사법당국의 징계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한성(문경·예천)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판사의 부적절한 법정 언행에 대해 사건 당사자가 진정을 제기한 것은 67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09년 11건, 2010년 7건, 2011년 18건, 2012년 13건이었고 지난해 18건이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서면경고를 포함해 징계조치가 이뤄진 것은 단 2건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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