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국 의원

최근 3년간 비행기 조종사들이 관제사의 관제지시를 위반하여, 항공 안전장애를 일으킨 경우가 31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희국 (대구 중남구)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 받은 '항공관제 지시 위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비행 조종사가 항공교통관제 지시 또는 허가를 위반 한 경우가 2011년 7건, 2012년 15건, 2013년 5건, 2014년 3월 4건으로 총 31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유형을 자세히 살펴보면 조종사의 착각, 임의비행, 교육부족 등으로 관제지시를 위반하여 활주로 및 유도로를 잘못 진입한 것이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무단 이·착륙 10건, 절차 미준수 5건, 고도 미준수 5건에 달했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해 7월 발생한 아시아나 214편 충돌 사고의 주요 원인은 조종사 과실이라고 미 국가교통안전위원회가 발표하였는데, 이를 감안한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조종사의 관제지시 위반으로언제든지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국토부 담당자는 "안전장애가 발생하면, 해당 항공기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종사자들이 신고를 숨기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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