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진 의원

상당 정도의 재산을 상속받아 재산세와 같은 지방세를 납부해야 할 미성년자 가운데 세금을 제 때 내지 않고 체납하는 사례가 최근 3년간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조원진 (대구 달서구병)의원이 14일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지방세 체납건수는 2011년 1만6천16건, 2012년 1만6천758건, 2013년 1만7천498건으로 최근 3년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체납액도 2011년 43억6천만원, 2012년 55억4천만원, 2013년 58억8천만원으로 지속해서 늘어났다.

지방세에는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면허세, 지방소득세 등이 포함된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19세미만의 체납액은 주로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 체납, 소년소녀가장·단독세대를 구성한 유학생 등 체납사유가 다양하지만 실태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미성년자 지방세 체납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체납징수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법인의 지방세 체납은 경기불황에 따른 부도와 폐업 등 지역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법인 체납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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