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규제개혁위 회의,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 연대보증인제 폐지키로

포항시는 16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규제개혁위원 15명과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김재홍 부시장 주재로 제1차 규제개혁위원회 회의를 가졌다.

포항시가 제1차 규제개혁위원회 회의를 갖고 시민체감형 규제개혁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시는 16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규제개혁위원 15명과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김재홍 부시장 주재로 제1차 규제개혁위원회 회의를 가졌다.

이날 위원회는 자치법규 전수조사를 통해 드러난 상위법령 불일치 자치법규 및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폐지규제 25건과 조례·관행·행태 등 불합리한 규제 13건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심의에서 상수도요금, 과태료 등 2개월 이상 체납시 정수처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가 생계가 곤란한 시민들에게는 큰 어려움으로 가중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생계곤란형 수용가의 경우 6개월 이상 체납시에 정수처분을 하도록 개정하기로 했다.

또, 기업체 부담으로 가중되었던 농공지구 오·폐수처리장 시설 설치 부담금의 요율도 가산금은 5%에서 3%로, 중가산금은 2%에서 1.2%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산업단지 개발시 노외주차장 의무설치비율을 0.6%에서 0.3%로 낮추고,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 연대보증인 제도 폐지키로 했으며,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인 대지안의 공지 기준도 2m이상에서 1m이상으로 완화하는 등 기업체와 시민들의 체감형 규제개선을 위한 열린 토론이 펼쳐졌다.

이에 앞서, 포항시는 비행안전 제1구역내 평면시설에 한해 도로확장 등 공공시설을 설치 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해 줄 것과 산입법(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건폐율과 (구)도시계획법에 조성된 일단의 공업용지 간 불합리한 공장 건폐율의 개선 등 그동안 부서별로 제출받은 28건의 불합리한 법률개선 건의사항 등도 중앙부처에 제출한바 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재홍 부시장은 "기업들의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기존규제의 심사를 통해 과감히 개선하고, 향후 불필요한 규제가 신설되지 않도록 규제심사를 강화해 창조도시 건설을 위한 기업애로해소 및 강력한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불편해소를 위해 규제개혁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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