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소비자 처벌 대상 제외 ‘눈 가리고 아웅’…인력 부족으로 적발 불가능

담담하게 작업중인 잎담배 농가17일 오후 안동시 와룡면 산야리의 한 잎담배 농장에서 주민들이 담담한 표정으로 잎 선별작업을 하고 있다. 담배 생산 농가의 경우 세금이 오르는 것일 뿐 큰 도움이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연합

정부가 담뱃값 인상안을 확정하고 미리 담배를 사는 일명 '담배 사재기'를 막기 위해 강력한 처벌을 예고하는 등 단속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하지만 개인 소비자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단속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내년부터 담뱃값을 2천원 인상하기로 확정 발표한 정부는 지난 12일 담배 판매량 급증과 품귀현상에 대비하는 등 질서 유지를 위해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고시'를 한시적으로 시행했다.

이로 인해 제조·수입판매업자는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월 평균 반출량의 104%를, 도매업자와 소매인은 같은기간 월 평균 매입량의 104%를 초과하면 고시 위반에 해당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사정이 이렇지만 도매업자나 소매인은 공식 등록돼 있어 정부 차원의 단속이 가능하지만 개인의 경우 불특정 다수인데다 처벌 대상에도 제외돼 단속하기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일부 판매점이 일인당 판매량을 제한하고 있지만 개인 소비자들은 이미 여러 판매점을 돌며 담배를 사모으고 있기 때문이다.

한 담배소매업자는 "인당 3~4갑씩 사가니 인기 제품 품목은 하루 만에 동이 난다"면서 "인당 판매량을 제한하다보니 매일 일정량씩 사가는 단골손님이 부쩍 늘었다"고 귀띔했다.

더욱이 문제는 개인이 마음만 먹으면 사재기를 한 뒤 지인이나 평소 공공연하게 서비스 차원에서 담배를 팔던 당구장, 유흥업소 등에 불법 판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매입량에 제한을 받고 있는 소매업자역시 마음만 먹으면 지인 등을 동원해 담배를 사들인 뒤 다시 되팔더라도 확인할 방법이 없어 적발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가격표시제를 시행, 사재기한 담배의 유통을 막는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개인 소비자는 사재기를 하더라도 처벌할 방법이 없다"며 "불법 판매가 이뤄지더라도 인력 부족으로 직접 찾아 다닐 수 없어 신고에 의지, 적발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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