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의원

함께 복용하거나 특정 연령대나 임산부에 사용이 금지된 의약품을 의사나 약사에게 처방·조제 단계에서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시스템(이하 'DUR', Drug Utilization Review)이 전면 시행된 지 4년이 지났지만, 금기의약품 처방이 줄어들고 있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재원 (군위·의성·청송)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병용·연령·임부금기 의약품 부적절 처방(조정)현황' 자료에 따르면, 상급종합 및 종합병원의 부적절처방 건수가 2012년 1만2천371건에서 2013년 1만3천302건으로 전년 대비 7.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병용금기, 연령금기, 임부금기 의약품에 대한 부적절 처방 건수는 상급종합병원 3천451건, 종합병원 9천851건, 병원급 1만437건 의원급 6천605건 등, 총3만344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사와 약사가 처방·조제 내용을 컴퓨터에 입력하면, 심평원 중앙 서버에 누적된 환자의 조제 기록이 실시간으로 점검되어 팝업창을 통해 복용 또는 병용 금지 약물 목록을 의·약사에게 알려주는 DUR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처방하는 부득이한 사유를 환자에게 알려주지 않고 이를 팝업 창에 기록하지 않은 채 금기의약품 처방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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