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22일 경북도청 신도시 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해준다고 속여 10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 모(35)씨를 검거해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경기도·대구·서울 등지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안동·예천에 들어서는 경북도청 신도시에 투자해주겠다고 속여 5명으로부터 1억∼3억원씩 총 10억여원을 받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일부 지가는 ㎡당 4만원씩에 거래되다 45만원까지 급격히 올랐으나 김씨는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단 한푼도 땅 매입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동부경찰서 관계자는 "김씨는 빼돌린 돈으로 경기도 화성의 한 오피스텔에서 지내왔으며 전 애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외제 승용차를 타고 다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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