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생각하는 조폭은 00계라는 조직을 가지고 두목 부두목 행동대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온 몸의 문신을 내보이며 상대를 위협하거나, 한 줄로 늘어서서 허리를 90도 굽혀 '형님'이라고 외치며 주변을 위협하는 것이다.

하지만 동네 조폭은 여성혼자 운영하는 가게 등 영세한 상인을 찾아가 상습적으로 술값을 떼어 먹거나, 행패를 부리며 업무를 방해하고, 업주를 협박하여 돈을 뜯어가는 등 약자를 괴롭히고 폭력을 행사하며 이득을 취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동네 조폭은 지역 텃세를 부리며 왕처럼 굴림하고 소액의 피해를 입혀 단속되어도 금방 나와 앙갚음 하여 지금까지의 피해 상인들은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꺼려하며 피해를 고스란히 당하고만 있었다.

하지만, 경찰청에서는 이러한 영세 상인을 상습적으로 괴롭히는 '동네 조폭' 근절을 선언하고, 지난 9월 3일부터 오는 12월 11까지 100일간을 단속기간으로 운영한다.

주요 단속 대상으로는 지역 상인들을 상대로 행패를 부려 무전취식하는 행위, 분풀이 목적 또는 이유 없이 하는 영업방해 행위, 공공장소에서 음주행패 또는 문신과시 등으로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 불법행위 묵인 대가로 금품을 갈취하는 행위 등이다.

특히 불법행위 묵인 대가 금품 갈취의 경우 지금까지는 피해가 발생해도 피해자 본인의 처벌이 두려워 신고를 기피하였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피해자 면책규정을 적용하고 있다고 한다.

집중기간 중에 피해 신고를 하면 경미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준법서약서를 작성하고 최대한 형사처벌과 행정처벌을 면제해준다.

형사처벌의 경우 동종전과 없는 경우는 '준법서약조건부 불입건'(경찰), 동종전과 있는 경우는 '준법서약조건부 기소유예' 조치(검찰)를 한다.

또한, 신고 기피의 또 다른 원인인 행정처분과 관련해서는 기소유예시 1/2 감경될 수 있으나,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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