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에서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두언(57) 새누리당 의원의 파기환송심 재판에 이상득(79) 전 의원이 증인으로 출석하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황병하 부장판사)는 24일 정 의원에 대한 속행공판에서 이 전 의원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인 이 전 의원은 2007년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7억5천여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년2월 형을 확정받았다. 수수 금액 중 3억원은 정 의원과 공모해 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정 의원은 1심과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이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함에 따라 다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날 증인 채택은 재판부의 권유를 받은 검찰의 신청으로 이뤄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혐의와 관련해 매우 중요한 사람인 이 전 의원에 대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했다"며 "사건 관계자에 대한 명명백백한 사정변경이 이뤄졌기 때문에 그를 불러 당시 상황을 물어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검찰에 의견을 구했다. 1·2심에서 이 전 의원과 정 의원의 대질 신문이 이뤄지지 않은 점도 추가 증인신문이 필요한 이유라고 설명했다.이에 검찰은 "재판부의 권유대로 이 전 의원을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다음 공판기일인 내달 27일 오전 10시30분 법정에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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