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강해운 부장검사)는 마약과 관련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가수 조덕배(55)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전날 저녁 조씨의 자택 인근에서 조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조씨는 지난해 8월 지인으로부터 필로폰(메스암페타민) 0.21g을 3차례에 걸쳐 넘겨받고 대마초도 2g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결정된다.

검찰은 마약 투약 여부 등 혐의를 추가 확인한 뒤 조씨를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앞서 1990년대 여러 차례 대마초를 흡연하다 적발됐던 조씨는 2003년 필로폰을 상습투약하고 주변 가수에게 판매한 혐의 등으로 경찰에 구속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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