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행정부 기각

대구지법 제1행정부(권순형 부장판사)는 중고차 밀수출 사업 등에 투자하기 위해 동료 직원들에게 거액을 빌린 뒤 일부를 갚지 않아 해임 처분된 전 검찰 수사관 A씨가 대구지검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09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직장 동료인 검찰 직원 9명에게서 36차례에 걸쳐 5억 4천여만 원을 빌린 뒤 이 중 2억 2천여만 원을 갚지 못한 것이 문제가 돼 공직자 체면과 위신을 손상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9월 해임됐다.

대구지검은 A씨가 직장 동료에게 빌린 돈을 포함해 8억 4천여만 원을 부동산 경매와 대부 사업, 불법 중고차 수출 사업을 하는 친구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빌려준 것으로 파악했다.

재판부는 "A씨가 사업의 불법성을 충분히 인식했음에도 자신의 수익을 위해 돈을 빌려줬고, 이 과정에서 동료 공무원에게서 거액의 돈을 빌리는 등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검찰 공무원으로서 체면과 위신을 손상한 점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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