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신안군 홍도 해상에서 좌초된 유람선 사고를 계기로 법적으로 선령(船齡) 제한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유람선 선령을 25년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소방방재청의 한 관계자는 6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현행 유·도선법에 따르면 유람선 선령 제한 규정이 없다"며 "현재 국회 안행위에 계류 중인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선령을 25년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은 지난 5월 대통령령으로 유람선 선령을 제한하는 내용의 유·도선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가운데 국회가 세월호법 갈등으로 '공전'되면서 처리가 미뤄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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