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위반 발생해도 환불과정서 손해 잦아…세심한 주의 필요해

국내 유명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음식점 이름을 홍보해주겠다는 전화를 받는다면 주의가 필요하다.

업체의 명백한 계약 위반이 발생하더라도 환불과정에서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경북 한 농촌에서 닭백숙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54·여)는 올해 초 음식점 홍보내용을 유명 인터넷포털에 올려주겠다는 전화 한통을 받았다.

경기 불황 등으로 장사가 어려웠던 터라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B도메인등록센터 상담사의 말에 덜컥 응했다.

계약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A씨는 포털사이트 '네이버' 내 '파워링크'에 자신들의 이름이 올라가기를 원했고, 상담사도 이에 대해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다.

문제는 모든 절차가 전화로만 진행됐다는데 있었다. 전화를 끊고 계약금 158만여원을 지급한 A씨는 지난 5월28일 업체로부터 계약서를 받아들었다.

그러나 한달이 지나도 식당 이름을 찾지 못하자, A씨는 업체에 전화를 걸고 이유를 따져 물었다.

업체에게 들은 내용은 황당했다. 당초 상담사와 나눴던 '파워링크' 얘기는 어디가고 검색도 까다로운 '네이버 앱스토어' 얘기만 업체가 되풀이 했던 것이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A씨가 어플 내용을 업체의 안내대로 겨우 찾은 뒤 나타났다.

'054'로 시작해야 할 음식점 전화번호가 '033'으로 적혀 있었으며, 적힌 전화번호를 검색해보니 강원도 강릉시 한 법률사무소였다.

화가 난 A씨는 업체에 계약 위반 내용을 따져 물으며 환불을 요구했다.

하지만 업체는 돈을 모두 돌려 줄 수 없다고 말하며 오히려 당당한 모습을 보였다. 전화번호 수정도 불가했다.

업체는 "이미 어플 개발이 끝나 공개된 상황에서 수정 및 전액 환불은 할 수 없다. 계약서 상에도 이 내용이 들어있다"고 답변했다. 업체가 밝힌 환불가능 금액은 개발비 등 58만원을 제한 100만원이다.

A씨는 억울한 심정에 한국소비자원의 문을 두드려봤으나 '사업자-사업자'간 계약이어서 돕기 어렵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A씨는 "상담사 말만 믿다가 이렇게 허무하게 돈을 날리고 나니 너무 억울하다"며 "혹시나 음식점 홍보를 해주겠다는 전화를 받는다면 정말 꼼꼼히 따져 나 같은 피해를 입지 않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당 상담사와 전화통화를 시도 했으나, "이제는 그런 일 하지 않는다. (직장을) 그만뒀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또한 업체 대표번호에 수차례 전화를 걸었으나 불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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