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내년 1월부터 초미세먼지 예·경보제를 시행한다.

대기오염 물질을 능동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11년부터 실시한 미세먼지(PM-10) 예경보제를 초미세먼지(PM-2.5)까지 확대한다.

이를 위해 4천600만원을 들여 오존과 (초)미세먼지를 통합한 예·경보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초미세먼지(지름 2.5㎛ 이하)는 미세먼지의 4분의 1 크기밖에 되지 않고 사람 눈에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화석연료를 연소할 때나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발생한다.

시 홈페이지와 대구대기정보시스템으로 하루 2차례 초미세먼지 예보를 할 계획이다.

시내 측정소 11곳에서 측정한 초미세먼지 시간평균 농도를 버스정류장 안내기를 비롯한 전광판 882곳에 실시간으로 공개한다.

일정 기준을 넘을 때 주의보와 경보를 발령하고 이를 언론사, 학교 등 공공기관 2천900곳과 어린이집, 시민에게 팩스와 휴대전화 문자로 발송한다.

시가 운영하는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주의·경보 상황과 행동 요령을 알린다.

초미세먼지 주의보는 공기 중에 농도가 시간평균 120㎍/㎥ 이상으로 2시간 넘게 지속할 때, 경보는 시간평균 250㎍/㎥ 이상이 2시간 넘으면 각각 내린다.

김부섭 대구시 녹색환경국장은 "초미세먼지는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등 시민 건강에 직접 영향을 끼친다"며 "공기 질을 개선하기 위해 경유자동차 저공해 사업, 전기자동차 보급, 지하역사 공기질 측정망 설치 등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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