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대행업체를 운영하며 직원의 월급과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개그맨 이혁재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 심동영 판사는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씨는 행사대행업체를 운영하던 2012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회사 직원 A씨의 7개월치 월급 1천300여만원과 퇴직금 75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안에 임금과 퇴직금을 줘야 하지만 피고인은 직원과 별다른 합의 없이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씨의 회사는 인천시 산하 공공건물에 입주해있다가 경영악화로 임대료 수천만원이 밀려 퇴거 조치됐고 결국 지난해 11월 폐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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