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의원

국내에서 올해 6월말 현재 운행 중인 승강기는 모두 51만1천133대로 지난 2011년부터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승강기가 올해 6월말 현재까지 모두 2천213대에 이르고 있으며, 안행부는 일제점검을 통해 불법운행 승강기 258건과 무적승강기 486건을 적발해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안전행정위 소속 새누리당 이철우 (김천)의원이 승강기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올해까지 476건의 승강기 사고가 발생해 숨지거나 다친 사람은 모두 627명으로 사망 36명, 중상 438명이다.

피해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전체 627명의 38% 235명, 13세 미만이 8.6%인 54명으로, 전체 피해자 가운데 13세 미만 어린이와 65세 이상 노약자가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289명으로 46%를 차지했다.

검사 유효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승강기 정기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이른바 '버티기 승강기'도 2011년 240대, 2012년 256대, 2013년 685대에 이어 올해 6월말 현재 1천32대 등 모두 2천213대에 달했다.

또 정기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승강기도 2009년 162대에서 2010년 523대로 급증했고, 2011년 144대, 2012년 123대에 이어 작년에는 93대로 줄었고, 올해도 6월말 기준 23대에 달하고 있다.

이처럼 불합격 승강기가 불법 운행을 하는 것은 승강기안전관리원에서 불합격을 해당 시·도에 통보하면 시·도는 운행정지나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마저도 제대로 실행되지 않는데다 승안원이 운행관리자에게 교부하는 '운행금지표지'도 유지관리자에게 부착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불법 승강기가 버젓이 운행을 하고, 심지어 무적승강기까지 등장하는 것은 관리 감독기관의 권한과 기능의 다분화로 인해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법의 정비를 통해 이를 일원화하고 불합격 승강기에 대한 운행정지와 불합격표지판 부착을 강제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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