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 다닌 기간뿐 아니라 몸조리를 위해 일을 놓고 집에서 쉰 때까지를 휴업급여 지급 기간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산업재해보상보호법상 휴업급여는 업무 때문에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취업을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하는 돈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송현경 판사는 백모씨가 "휴업 급여를 주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송 판사는 "제도 취지를 고려하면 휴업급여 지급 기간은 자기 집에서 요양을 하느라 실제 취업을 못한 기간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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