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환경청과 합의

현대·기아자동차 그룹은 3일(현지시간) 미국 내에서의 '연비과장' 논란과 관련해 1억 달러(한화 1천73억6천만원)의 벌금을 내기로 미국 환경청(EPA)과 합의했다.

이 가운데 현대차는 5천680만 달러, 기아차는 4천320만 달러의 벌금을 각각 부과받았다.

현대기아차는 또 온실가스 규제 차원에서 적립한 부담금 중에서 2억 달러 어치에 해당하는 475만점(현대차 270만점, 기아차 205만점)을 미국 환청청과 법무부에 의해 삭감당했다.

현대·기아자동차 그룹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2012년 연비 조정문제와 관련한 미국 정부의 후속 행정절차를 종결하기 위해 해당 기관인 EPA, 캘리포니아 대기국(CARB)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합의의 일환으로 양사는 사회적 배상금(civil penalty)을 각각 납부하고 연비 조정 전후의 차이 만큼에 해당하는 온실가스 크레딧을 조정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에릭 홀더 미국 법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합의는 미국 정부가 소비자들의 안전과 공정한 시장경쟁, 그리고 법을 위반한 기업들을 얼마나 집요하게 추궁하는가를 보여줬다"고 말했다.

현대기아차는 또 미국 환경청의 권고에 따라 연비 인증시스템 개선을 위한 연구·개발에 자발적으로 5천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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