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이희진 영덕군수가 공직선거법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대구지검 영덕지청(지청장 이철희)은 이 군수가 지난 5월 30일 영덕군 강구면에서 김모씨에게 자신을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며 현금 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어 불구속 기소를 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군수는 또 김씨에게 허위로 자신을 신고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고소함으로서 무고와 명예훼손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된 현금 등 여러 증거에 비추어 공소사실은 충분히 입증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이 군수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할수 없으며 앞으로 법정에서 정확한 진실을 가리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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