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4지방선거 당시 불거진 '돈봉투사건'으로 검찰에 기소된 이희진 영덕군수가 1일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지난 5월 30일 벌어진 사건으로 이군수는 지난달 18일 대구지검 영덕지청으로부터 불구속 기소됐다.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릴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이군수측은 "재판으로 지역에서 벌어질 찬·반 주민들간의 갈등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신청을 했다"며 "상식적 차원의 일반 국민들에게 사실여부를 물어 억울하고 혐의없음을 당당히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군수는 이번 재판을 앞두고 변호인단을 새롭게 구성했다.

법조계에선 이군수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따라 통상 3개월 이내 걸리던 참여재판이 선거사건의 특성상 더 빨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주민 김모(57·영덕읍)씨는 "지역에서의 재판과정에 나타날 지역민들간의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최소화하려는 선택으로 보인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편 국민의 불신해소를 위해 2008년부터 시행된 국민참여재판은 만 20세 국민 가운데 비법률가인 배심원을 7~9명 홀수를 무작위로 선발해 재판에 참여하게 하고, 평결을 내리게는 하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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