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2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이 문을 연다.

환경부는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거래소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이행연도별 할당배출권과 상쇄배출권을 내년 1월 12일부터 거래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할당배출권은 정부가 기업에 부여한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이다.

상쇄배출권은 내부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조절하거나 다른 공장과 거래해서 전체 배출량을 조절하는 것을 말한다.

내녕에 각 기업에 할당된 배출권은 2015년 1월 12일부터 2016년 6월말 까지 거래할 수 있다.

개장일에 앞서 할당대상업체의 사용자 등록과 배출권의 장외거래는 주식 등 다른 시장과 마찬가지로 1월 2일부터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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