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불가 쓰레기로 분류 소각땐 유해물질 발생하고 고압선 접촉 정전사고 유발 봉화군, 23일까지 읍면별 청소대행업체 차량 배정
봉화군은 해마다 처리에 곤란을 겪고 있는 과수착색용 폐은박비닐의 집중 수거에 나섰다.
군은 지난 8일부터 오는 23일까지를 과수착색용 폐은박비닐 집중 수거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동안 읍·면별로 이틀씩 청소대행업체 차량을 배정해 수거에 나서고 있다.
폐은박비닐은 과수농가에서 품질향상을 위한 필수농자재이지만 사용 후 처리에는 재활용이 불가능한 일반 쓰레기로 분류돼 있다.
따라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과 동일하게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다량일 경우 처리수수료(t당 1만5천원)를 납부한 후 청소대행업체를 통해 매립장으로 이송,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농가에서는 처리방법을 모르거나 불편하다는 이유로 농경지 주변에 그대로 방치하거나 또는 몰래 소각 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폐은박비닐은 바람에 흩날려 고압전선로에 닿으면 정전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있으며 소각할 경우에는 산불발생의 우려가 높고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이 발생해 더 큰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
일부 농가에서는 폐비닐이나 폐농약 용기류 처럼 보상금을 주고 처리해 주기를 희망하고 있지만 재활용이 가능한 폐비닐 폐농약 용기류와 달리 폐은박비닐은 재활용이 불가능 할 뿐 아니라 쓰레기로 분류돼 현행 법령상 보상금을 주고 처리할 수 없는 실정이다.
군 관계자는 "집중 수거기간 동안 농가를 방문, 이와 같은 사실을 알려 농가의 충분한 이해를 구하고 있으며 이번 기회에 마을단위로 집중 배출해 수수료 납부 후 처리해 줄 것을 적극 당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