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불가 쓰레기로 분류 소각땐 유해물질 발생하고 고압선 접촉 정전사고 유발 봉화군, 23일까지 읍면별 청소대행업체 차량 배정

봉화군은 오는 23일까지 과수착색용 폐은박비닐 집중 수거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동안 읍·면별로 이틀씩 청소대행업체 차량을 배정해 수거에 나서고 있다.

봉화군은 해마다 처리에 곤란을 겪고 있는 과수착색용 폐은박비닐의 집중 수거에 나섰다.

군은 지난 8일부터 오는 23일까지를 과수착색용 폐은박비닐 집중 수거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동안 읍·면별로 이틀씩 청소대행업체 차량을 배정해 수거에 나서고 있다.

폐은박비닐은 과수농가에서 품질향상을 위한 필수농자재이지만 사용 후 처리에는 재활용이 불가능한 일반 쓰레기로 분류돼 있다.

따라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과 동일하게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다량일 경우 처리수수료(t당 1만5천원)를 납부한 후 청소대행업체를 통해 매립장으로 이송,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농가에서는 처리방법을 모르거나 불편하다는 이유로 농경지 주변에 그대로 방치하거나 또는 몰래 소각 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폐은박비닐은 바람에 흩날려 고압전선로에 닿으면 정전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있으며 소각할 경우에는 산불발생의 우려가 높고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이 발생해 더 큰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

일부 농가에서는 폐비닐이나 폐농약 용기류 처럼 보상금을 주고 처리해 주기를 희망하고 있지만 재활용이 가능한 폐비닐 폐농약 용기류와 달리 폐은박비닐은 재활용이 불가능 할 뿐 아니라 쓰레기로 분류돼 현행 법령상 보상금을 주고 처리할 수 없는 실정이다.

군 관계자는 "집중 수거기간 동안 농가를 방문, 이와 같은 사실을 알려 농가의 충분한 이해를 구하고 있으며 이번 기회에 마을단위로 집중 배출해 수수료 납부 후 처리해 줄 것을 적극 당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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