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혐의로 기소된 장석효(57) 한국가스공사 사장에 대한 해임안이 가스공사 이사회에서 부결됐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이날 오후 서울 남대문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이사회를 열어 장 사장에 대한 해임안을 논의했으나 표결 결과 찬성 4표, 반대 3표로 부결 처리했다.

해임안을 가결하려면 비상임이사 7명 중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재적 이사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날 이사회에는 7명의 비상임이사가 전원 참석했기 때문에 해임안 가결에는 5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했다.

가스공사 이사회는 장 사장을 비롯한 3명의 상임이사(경영진)와 7명의 비상임이사(사외이사)로 구성돼 있는데, 사장 해임안 등을 논의할 때 상임이사는 참여하지 못하게 규정돼 있다.

장 사장은 2011∼2013년 모 예인선 업체 대표로 재직하면서 업체 이사 6명의 보수 한도인 6억원을 초과해 연봉을 지급하거나 자신의 가족 해외여행 경비를 법인카드로 쓰는 등 회사에 30억3천만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달 26일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7월 취임한 장 사장은 3년 임기 가운데 절반가량을 남겨 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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