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한 신용협동조합 간부들이 브로커까지 동원해 다른 사람 명의로 수년간 60억원 가량을 부당 대출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신협 대구경북본부에 따르면 북구 한 신협 부장 A(48)씨와 차장 B(40)씨 등 2명은 2009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브로커를 통해 확보한 115명의 상가 임대차 보증금 계약서를 이용, 60억원 상당을 대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출금의 사용처에 대해서는 A씨 등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으나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등은 명의를 빌려준 사람들에게 4천만∼5천만원을 대출해주고 나서 사례비(300만∼500만원)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되돌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임대차 보증금 계약서를 구해준 브로커 6명에게도 건당 30만∼50만원을 소개비로 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불법 행위는 지난해 말 실시한 신협중앙회 종합감사에서 꼬리가 잡혔다.

신협 대구경북본부 관계자는 "대출 전권을 가진 부장과 차장이 공모한 탓에 범행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었다"며 "부당 대출금 사용처 등을 밝히기 위해 A씨 등을 검찰에 고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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