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2형사부(권순탁 부장판사)는 16일 군부대에 폭음탄을 던져 5분 대기조가 비상 출동하도록 하는 등 소동을 일으킨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권모(25·대학생)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군인이 비상 상황의 정도를 파악하고 그에 대처하는 것은 당연한 임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군인 공무원의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유발했다고 볼 수 없는 만큼 공소 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권씨는 2013년 10월 8일 오전 1시40분께 경산시의 모 군부대 위병소 지붕 위로 불을 붙인 길이 4.5㎝짜리 폭음탄을 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부대 측은 당시 폭음탄이 '펑'하는 소리를 내자 5분 대기조를 출동시켜 현장 수색을 하고 위병소 주변 경계를 강화했다.

피고인은 폭음탄을 던졌을 때 군의 반응을 알아보려고 대학 후배가 지켜보는 가운데 이 같은 행동을 했다.

권씨가 던진 폭음탄은 추석 때 폭죽놀이를 하다가 남아 차량 안에 보관 중이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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