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최희준 부장판사는 16일 대구도시철도 3호선 건설공사 수주 과정에서 담합을 한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포스코건설 등 대형 건설사 5곳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포스코건설,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 등은 2008년 12월 서울역 인근 음식점 등지에서 두 차례 영업부장 모임을 하고, 각 건설사의 입찰 예정 공구를 미리 확인한 뒤 입찰에 응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구 분할에 참여한 건설사들에 대해 고발해오자 수사를 벌였다.

최 부장판사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구 분할 합의에 대한 증명이 어렵고, 사전에 정보교환을 했다는 것만으로 담합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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