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검찰, 8명 구속…김천혁신도시내 등 상대적으로 많아

신축 아파트·오피스텔 9곳에서 현장소장 등이 대량의 철근을 빼돌렸다가 검찰에 적발됐다.

특히 이 가운데 김천혁신도시내 등 일부 아파트는 신축과정에서 다른 곳보다 빼돌려진 철근이 상대적으로 훨씬 많아 부실시공이라는 지적이다.

대구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태형)는 아파트 등을 신축하면서 철근 8억8천만원어치를 조직적으로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철근 가공업체 대표 권모(55)씨와 시공 하도급업체 현장소장 박모(43)씨 등 8명을 구속 기소했다.

또 현장 철근반장 김모(40)씨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10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 사이 대구, 경북, 울산지역 8개 아파트와 대구지역 오피스텔 신축 과정에서 1천128t(시가 8억 8천만 원 상당)의 철근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권씨 등은 시공사나 감리업체의 적발을 피하려고 시공에 사용될 철근 중 일부를 철근 가공업체 단계에서 미리 빼돌리고 나서 발주서와 송장에는 시공도면에 적힌 전체 철근 물량이 건설현장에 입고된 것처럼 꾸미는 방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공사 중간이나 종료 뒤 횡령한 철근 물량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범죄 수익을 배분했다.

검찰은 9개 피해 건축물 가운데 빼돌려진 철근 물량이 많은 대구지역 아파트에 대해 한국콘크리트학회에 구조안전 검토를 의뢰한 결과,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는 결과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상세 시공도면상 여유 철근이나 시공 후 남은 철근, 공사 편의를 위한 가설용 철근 등을 주로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철근 가공업체는 가공 비용보다 철근을 빼돌려 얻은 수익이 더 많았고, 저가로 아파트 등 공사를 수주한 하도급업체는 자재 횡령을 통해 수익을 높이려는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 있어 유사한 범행이 오랜 기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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