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사칭 게시글 멋대로 삭제·수정…경찰, 수사 착수

민원인이 자치단체의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의 글을 임의로 2차례나 수정하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지난 14일 오전 8시 27분께 민원인 이모(47)씨가 특정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안동시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게재했다.

이에 안동시는 '안동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해당 글을 삭제하고 안동시 명의로 이 같은 내용을 게시했다.

그런데 같은 날 오후 9시께 이 글이 '이씨에게 머리 숙여 사죄한다. 이씨의 글을 불법으로 삭제했음을 시인한다'는 내용으로 수정됐다.

안동시는 사건이 발생한지 1시간여 만에 재수정했지만 이튿날 오전 5시 50분께 또다시 '관리자입니다. 글을 마음대로 지워 죄송합니다'라는 글로 뒤바뀌었다.

안동시는 IP추적 등을 통해 해당 글을 임의로 수정한 사람이 이씨라는 것을 확인하고, 접속을 원천 차단하는 등 정보통신망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