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잡코리아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랭킹 순위 선호도·인지도·신뢰도 부동의 1위' 등으로 부당하게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잡코리아는 선호도 등과 관련된 여러 설문조사 중 일부 종류와 특정 시기에만 1위를 했음에도 이러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았다.

또, '월간 최신 이력서 보유량 1위 61만5천131건' 등의 문구를 사용해 최신 이력서 보유량이 1위인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를 했다.

공정위는 잡코리아의 거짓·과장 광고 행위에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표명령은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1/6 크기로 3일간 게시하는 것을 말한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