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트럭이나 대리운전 기사, 수도·가스 검침원 등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와 해외파견자들에게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인권위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해외파견자가 실질적으로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산재보험법 적용을 확대·의무화할 것을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아울러 인권위는 국회의장에게도 산재보험법·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때 이런 내용을 반영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고용형태가 날로 다양해지고 있지만 많은 노동자가 헌법과 국제 인권기준이 명시한 노동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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