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경북도는 26일부터 9월 8까지 대형마트나 병원 등

장애인들의 이용이 잦은 시설을 대상으로 우선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집중단속은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주차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한편 경북도는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더라도 장애인이 타지 않은 자동차나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빌려준 사례도 함께 단속할 방침입니다.

인터넷 경북일보 김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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