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후보 검찰 고발 잇따라

오는 3월 11일 실시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구미지역 조합장 후보가 잇달아 적발됐다.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모 조합장 선거 후보 A씨와 또 다른 조합장 선거 후보 B씨를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구미경찰서와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고발했다.

구미시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 30분께 조합원 두 명에게 5만원권 지폐로 37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돈을 받은 조합원들이 2일 돈을 돌려주고 선관위에 자수해 적발됐으며 구미시 선관위는 돌려받은 돈 중 195만원(5만원권 39장)을 증거물품으로 회수했다.

또 다른 조합장 선거 후보 B씨는 지난 1월 조합원 자녀 결혼식에 20만원의 축의금을 제공하고, 지난 2월 조합원 2명에게 8만6천원 상당의 담배 2보루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9월부터 조합원들에게 2천여통의 전화와 5천여통의 문자메지시를 발송하고, 각종 행사장에 30여회 참석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구미시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에게 금품을 받았더라도 즉시 선관위에 받은 돈을 가져와 신고하고 자수하면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며 위법행위와 관련한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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