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조 포항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

포항 시내인 장량동, 오천읍에 우후죽순처럼 들어서고 있는 무인모텔의 사회적 문제점을 짚어 보고자 한다.

장흥초, 문덕초등학교 주변에 토지구획조성 당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완충 부분을 두지 않아 6~8m 도로를 사이에 두고, 아파트 단지와 주거지에 인접해서 생기다 보니 창문을 열면 바로 눈앞의 러브모텔 창문과 마주치기까지 한다. 동네 주민들도 환한 대낮에 남녀가 무인호텔에 들어가는 모습을 자주 목격해 초등학생 교육상 좋지 않고 동네가 유흥가로 변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여름에 창문을 열어 놓으면 모텔 내부가 보이기도 하고 심지어 소리까지 들려 주택가에 모텔이 들어서도 되는지 불법 아니냐며 장흥초 학부모들이 하소연을 하고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미성년자들도 출입이 가능하다는 모텔 사이트가 버젓이 학생들에게 노출되고 있고 이로 인해 각종 성범죄와 청소년 일탈 장소로 활용되고 있지만 공중위생관리법을 피하고 있다.

또한 현행 학교보건법에 따르면 학교 정문에서 50m이내는 '절대정화구역', 50~200m는 '상대정화구역'으로 숙박업소 건축과 관련해 엄격한 기준을 세워놓고는 있지만, 주거지에 201m이상 이라고 무인모텔 같은 숙박시설을 가장한 러브모텔과 무분별하게 들어서는 것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

이에 몇 가지 우리시에 제안한다.

첫째, 학교 앞 무분별한 무인 모텔과 숙박시설 건립을 효율적으로 제한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포항시도시계획조례의 강화와 더불어 숙박업소제한에 따른 포항시건축위원회 심의강화,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 관련 조례를 제·개정하는 조치가 조속히 뒤 따라야 한다.

둘째, 학교주변 무인모텔을 광고하는 각종 현수막과 현란한 불법 옥외 광고물 등에 대해서도 강력한 단속을 통해 근절 처벌토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청소년들이 이러한 유해시설을 절대 출입·이용하지 못하도록 포항교육지원청, 학교에서는 철저한 교육과 관리가 뒤따라야 한다.
곽성일 기자
곽성일 기자 kwak@kyongbuk.com

행정사회부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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