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면허가 없으면서 요양병원을 개업한 뒤 요양급여 수십억원을 가로챈 50대가 검거됐다. 대구서부경찰서는 9일 의사 명의를 빌려 요양병원을 차린 뒤 요양급여를 받은 김모씨(56)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또한 김 씨에게 의사 면허를 빌려준 백모씨(61)도 같은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26억여원, 환자들로부터 병원비 등으로 38억여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주흘산 비경 한눈에"…문경시, 케이블카 기공식 개최 대구 연호네거리 부근 택시-버스 추돌…1명 심정지 병원 이송 문경 '주흘산 케이블카', 수려한 산세 절경 '한눈에'…중부내륙 관광중심지 도약 박남서 영주시장, 미국·캐나다 순방길…"농특산품 판로 확대" "연봉이 너무 적어"…공무원 인기 시들 신임 총리에 野 반발 없는 주호영 물망 이차전지 사업하기 좋은 도시 포항 박차…에코프로 등 관련기업 간담회 영주시, 22일부터 농어민수당 ‘31억원’ 지급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영주농협, NH농협손해보험 연도대상 시상식 '대상' 영예 영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영주청년학교 봉사자 '1박2일 힐링캠프' 영주시, 제6회 대한민국 선비대상에 신해진 전남대 교수 선정 계명대 의대 교수 비대위, 5월 3일 하루 휴진...외래·수술 분야 국제신문 제작 다큐멘터리 ‘영화 청년, 동호’ 칸영화제 공식 초청 청송군, 고품질 사과 생산 '행정력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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