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의회 임시회
이번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이재호 의원은 지난 해 12월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불합리를 지적하면서 신속하게 보완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인구 10만 이상 15만 미만인 군 지역 집행기관에는 '실·국'을 설치할 수 있게 된 반면, 입법·의결기관인 의회에는 '실·국'을 설치할 수 없게 되는 반쪽짜리 개정이 되어버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 는 또 "이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자치제도에 역행하는 규정이며, 지방자치의 양대 축으로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필수적인 집행부와 의회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불완전한 규정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