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국 포항시의원 대표발의

지금까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포항시 소규모 공동주택 29단지가 포항시의회 조례 개정으로 혜택을 받게 됐다.

포항시의회는 제218회 임시회 기간 중 안병국의원 등 12인(안병국 의원 대표발의) 의원들이 발의해 '포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와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2건의 조례를 제정 및 일부개정 했다

'포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는 범죄예방 환경 설계인 '셉테드'를 체계적으로 도입 적용하기 위한 조례로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서 발생 하는 범죄의 위험요소를 줄이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는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이 제10448호로 1981년 8월 2일 일부 개정돼 이 법의 개정 이전에 20세대 이상 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은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허가가 이루어져'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에 의해서 공동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조례개정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지원대상은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에 대한 보수로 최고 5천만원 범위내 지원 규모에 따라 시비 60% 자부담 40%로 이루어지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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