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소득 408만원 이상 고소득 국민연금 가입자의 보험료가 최대 1만1천700원 오른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이 오르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을 일부 조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료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은 현행 월 408만원에서 421만원으로, 하한액은 현행 월 26만원에서 27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이 오른 현실을 반영해서다. 이 기준은 2015년 7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적용된다. 다른기사 보기 연합 kb@kyongbuk.com kb@kyongbuk.com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주흘산 비경 한눈에"…문경시, 케이블카 기공식 개최 대구 연호네거리 부근 택시-버스 추돌…1명 심정지 병원 이송 박남서 영주시장, 미국·캐나다 순방길…"농특산품 판로 확대" "연봉이 너무 적어"…공무원 인기 시들 신임 총리에 野 반발 없는 주호영 물망 이차전지 사업하기 좋은 도시 포항 박차…에코프로 등 관련기업 간담회 의성군, 불기2568년 부처님오신날 봉축탑 점등 법회 성료 영주시, 22일부터 농어민수당 ‘31억원’ 지급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영주농협, NH농협손해보험 연도대상 시상식 '대상' 영예 영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영주청년학교 봉사자 '1박2일 힐링캠프' 영주시, 제6회 대한민국 선비대상에 신해진 전남대 교수 선정 계명대 의대 교수 비대위, 5월 3일 하루 휴진...외래·수술 분야 국제신문 제작 다큐멘터리 ‘영화 청년, 동호’ 칸영화제 공식 초청 청송군, 고품질 사과 생산 '행정력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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